농지는 농민에게...대법원 판결에 논란 가중
농지는 농민에게...대법원 판결에 논란 가중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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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차단할 농지법 개정 ‘절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1이하의 상속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를 접은 이농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지는 농민에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1주제발표자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같이 발표했다.

사 교수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상속인이 농지를 타용도로 불법전용한 경우 관할청은 농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9. 2.14 선고 201765357’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처분할 수 있는 농지법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헌법상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3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만 소유하도록 하는 121조의 사항이 농지법상 상속인, 이농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1이하의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서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이를 농지법상 비농민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 교수는 또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해하는 요소로 199412월에 제정한 농지법에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업인이건 비농업인건 경작의무가 없고 임대차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상한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사 교수는 이농자의 소유농지와 이농자를 빙자한 투기적 농지소유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상속인과 같이 일정기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 교수는 또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소작금지를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작과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반봉건적 소작제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주제발표를 한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유지·보전돼야 하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해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개정해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농지의 국가관리가 한층 강화돼야 하며 직불금 부당수령의 요인이 되는 농지법상 규정을 모두 개정하는 한편,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관련 법제정도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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