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비상...집중 단속 강화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비상...집중 단속 강화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19.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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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전국적인 건조특보 지속과 강풍으로 인해 강원 동해안지역 3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대응 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당초 415일에서 430일까지 15일간 연장, 운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67개 단속반(137)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와 입산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산불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 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불법소각 및 입산자 통제 등 단속 강화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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