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들의 농지투기 발본색원하라
[사설]국회의원들의 농지투기 발본색원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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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농지소유와 농지투기를 위한 각종 개발 등에 대해 강력이 비판하고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는 농민에게를 주제로 한 농지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 경자유전의 원칙이 깨지고 부재지주들의 농지투기로 농민들이 임대농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지금 농지에 대한 비농민들의 투기성 소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농지투기는 더욱 심각하다.

한겨레신문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현재 298명의 국회의원중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99명이었으며, 이들은 배우자 소유를 포함해 약 194010(646706)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국회의원들의 땅은 풀이 허리만큼 자라도록 버려진 땅, 씨앗이 심기지 않은 논과 밭이었다고 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라진 농지의 면적은 1549.4이다.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값싼 땅이 새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 인근을 사들였고, 농부는 그 땅의 소작농이 되었다. 땅을 잃은 농부들은 더 값싼 경작지를 찾아 떠났다. 의원은 농지를 왜 매입했을까.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사라진 농부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전남의 모 의원은 당초 도로계획이 세워졌던 것을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노력했다. 그 바람에 자신의 땅은 2배가 넘게 땅값이 상승했으나 공사비를 치러야 하는 전남도는 도로수용 토지의 보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395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안성시의 모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신이 자기고 있는 땅이 있는 고삼저수지 수변지구를 개발한다는 공약까지 세워 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1급수지역으로 보호하는 지역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은 추진됐다.

2017121일 기준 전체 1042000 농가 중 726000 가구(전체 농가의 69.7%)의 경지 규모가 1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더구나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 달한다. 이 때문에 경자유천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못된 처신이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실제 농지법 제2(농지의 소유) 6(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차제에 농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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