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4.1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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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자두곰보병 피해 최소화 위한 방제 당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자두곰보병은 자두곰보바이러스(PPV, Plum pox virus)에 의해 발생하며, 핵과류의 잎과 과일에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자두곰보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고 매개충인 진딧물을 철저히 방제, 출처 불명의 접수·묘목의 유입 금지 등 예방이 최선이다. 국내에 보고된 자두곰보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한 확산이 더딘 계통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16년 일본에서 병원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계통의 자두곰보바이러스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가까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농업기술상담 1544-857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김현란 농진청 작물보호과장은 국내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앞으로 자두곰보바이러스 발생 원인 구명 등 연구를 통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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