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삶의질법 개정안에 내용 담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삶의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에 출하 전 약정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개정안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삶의질법 개정안에는 또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 52개 지자체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현재는 출하대금을 미리 받은 농가가 이상기후로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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