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 회의 개최
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 회의 개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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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극행정, 측량·미진행 농가 집중 관리 주문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농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부진 지자체 및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적법화 추진상황은 농식품부 점검결과 4월 말 기준, 9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2000호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중 적법화 완료농가 20.2%(6000)와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 45.3%(14000), 측량농가 24.7%(8000)와 미진행농가는 9.8%(3000)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서 적법화 대상 농가를 당초 34000호에서 32000호로 2000호 축소 조정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지자체 점검회의(5), 관계부처 현장점검(5), 축산농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지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농가별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한다.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 적법화 완료를 지원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반유형 분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고 적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위반상황 등 애로사항을 일괄(One-stop)로 해소함으로써 조기 적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이개호 장관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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