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5.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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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 산 수입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181월 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올해 3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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