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시설‧운영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유가공 시설‧운영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5.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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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오는 5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 및 유가공조합에서는 유가공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HACCP 운용, 원료유 구매자금, 원유안전관리 등 유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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