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협 3] '신용사업' 조합 손발 묶이고 중앙회는 날개 달고
[새농협 3] '신용사업' 조합 손발 묶이고 중앙회는 날개 달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0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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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대출규제 속 중앙회 금융지주 출범

회원조합 경제사업 축소 등 영향 불가피

금융지주·조합상호금융 경합 더욱 치열해 질듯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은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예대율 제한(80% 이내)과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 등의 내용이포함돼 있어 지역농축협은 여신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없다.
지역농·축협의 예대율은 2007년(74.7%)과 2008년(77.9%)을 제외하고 7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 대도시 소재 지역농축협의 예대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80%를 초과하는 곳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예대율 및 비조합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비조합원의 가계대출 비중은 2011년말 32.7%로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라 예대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지역 농·축협은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 피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예금유치에 나설 경우 예대사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리스크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상호금융 권인 회원농협의 여신사업은 조합의 주 소득원 이어서 도시형 조합의 경우 수익 감소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은행 등 금융사업을 분리 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경합이 심했던 회원조합 상호금융부분과 농협중앙회 은행, 보험, 카드 부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호금융 대출규제와 농협중앙회 금융지주 출범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금융지주를 밀어주기 위한 방편 아니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지원부 이정권 여신제도팀장은 “비슷한 시기 금융지주출범과 대출규제가 맞물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출규제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며 규제 가능성이 높았고 금융지주 출범은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출범 시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호금융 대출 규제에 따라 전체 대출규모가 수신 대비 80%가 넘는 조합의 경우 2년 내에 8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 대출을 엄격히 하거나 대출 회수 또는 예수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어느 것 하나 조합입장에서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조합의 경우 농자재 판매와 농산물 유통 등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이 단일 법인에서 이뤄져 적자사업이 대부분이 경제사업의 손실을 메우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조합의 수익이 감소될 경우 경제사업 추진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의 도시형 농축협의 경우 상호금융 부분 규모가 작은 농촌형 조합에 매년 수천억원대의 무이자 도농상생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자금의 축소나 회수로 이어질 경우 농촌형 조합의 경제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분에서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비이자수익 확대(수수료, 카드, 보험 판매)등을 통한 수익선 다변화, 준조합원 수의 확대를 통한 고객 확보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2020년까지 현재 200조원대의 자산규모를 4 2 0조원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회원조합의 예수금 확대나 카드, 보험 등의 판매도 쉽지 않을 전망으로 금융지주와 조합상호금융 간 경합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호금융 관련 주요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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