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안우종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돼지에 잔반급여 전면 금지 정책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일 최근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5조 11항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는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잔반급여 전면 금지의 뜻을 같이 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2 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잔반급여 원천금지의 뜻을 같이 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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