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매시장 제도장치 마련 필요
한국형 도매시장 제도장치 마련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5.1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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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법학 학술대회서 일본의 강력한 영향 받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우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이를 위한 법률이 일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온 가운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도매시장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0일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김순금 홀에서 ‘농수산물 유통과 법적규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이 우리 농안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본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그동안 개정돼 왔지만 우리와 일본의 차이점을 인식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신욱 교수는 “우선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9개소인 반면 일본은 2016년 기준 1000개가 넘는데 양적으로 비교의 가치가 안되며 일본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3.7배가 넘고 인구 또한 2.46배 많고 도매시장법인은 5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금정산조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고 우리도 2012년 개정을 통해 대금정산조직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과연 이러한 정산조직이 필요했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는 가장 먼저 출하자의 입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떠한 이익증가도 보장 할 수 없고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한다면 가치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더 이상 일본의 도매시장법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만의 법제도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표를 진행한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도매시장 내 내부 갈등구조의 외부 표출이 심각하고 환경변화에 매우 보수적,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유통주체의 욕구와 유통정책이 다른 점이 문제 인식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특히 관리주체의 역할과 관제, 유통정책의 철학 및 의지문제 등에 대해 말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이밖에도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과 유통정책 철학에 대한 인식 강화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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