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락시장 바나나‧쪽파 상장품목 다시 확인
서울고법, 가락시장 바나나‧쪽파 상장품목 다시 확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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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안법 재량권 자의적 확대 연이은 소송 참패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 가락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서 진행된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해 수입당근에 이어 바나나와 쪽파도 다시 한 번 상장품목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 부분을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학 교수는 “이번 항소는 이미 올 1월 대법원에서 결론 난 수입당근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을 보았을 때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농민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공사와 법인들 간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내 한 관계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적분쟁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개설자의 권한을 더욱 줄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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