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미납자, 출입국 금지조치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미납자, 출입국 금지조치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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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과 여행객 등에게 출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중국·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해 출입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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