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청정산림먹거리 브랜드 ‘청정숲푸드’ 론칭
임업진흥원, 청정산림먹거리 브랜드 ‘청정숲푸드’ 론칭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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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실류 등 74개 품목 지정 대상

오염되지 않은 토양검사 통과해야 청정숲푸드 지정 받을 수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 및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산림먹거리 브랜드 청정숲푸드를 공식적으로 론칭했다.

현재 식품 농약안전사용기준(PLS) 전면 시행 등 안전한 식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산림에서 키운 청정임산물에 대한 검증과 차별화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시장에서 일반 농산물과 혼재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비자는 검증된 청정임산물을 구입하기 어렵고 임업인은 자연에서 정직하게 키운 임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끝에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산림먹거리 브랜드인 청정숲푸드지정사업을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소비자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나현섭 기획혁신본부 홍보실 선임은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키운 임산물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산림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 임산물의 산림재배를 활성화해 산림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나 선임은 이어 청정숲푸드는 산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키운 임산물이 지정 대상이라며 현재 청정숲푸드브랜드로 지정 신청이 가능한 임산물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등 총 74개 품목이라고 소개했다.

나 선임은 특히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청정숲푸드 지정 현장조사를 통해 두릅, 산마늘, , 고사리, 취나물, 눈개승마, , 표고, 도라지 등 26개 품목, 72개 상품이 청정숲푸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정숲푸드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 대상에 한 해 진흥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숲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우선 검증한다. 생산지의 토양 또는 생육중인 임산물(식물체)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 검사와 토양 이화학성 검사를 통해 농약잔류 여부와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모든 검증과정을 통과한 청정숲푸드지정품들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청정숲푸드 지정현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 구입 시 청정숲푸드브랜드 로고와 지정번호, 유효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청정숲푸드 로고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브랜드 전문가가 개발하고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으며 다양한 임산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형태로 청정한 숲의 이미지가 담겨있다.

진흥원에서는 청정숲푸드지정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임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림에서 키운 임산물의 성분 함량 및 품질상의 차별성 연구와 건강기능식품 소재화를 위한 연구 개발 등 청정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청정숲푸드 브랜드 제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임업인은 소득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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