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5.3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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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1일 시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기준이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오는 7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된다.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71일부터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또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된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1회 위반시 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회 위반시 100만원, 2200만원, 3회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농가의 보호 가오하를 위해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716일부터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

 

질 병

대 륙

국 가 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46개국)

아시아

(4개국)

중국(홍콩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모잠비크,베냉,부룬디,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보베르데,케냐, 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3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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