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현행 단임제 임기를 연임 혹은 중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최근 GS&J인스티튜트가 주요 이슈를 분석해 발행하는 ‘시선집중’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중임제 도입 사유를 점검하면서 조목조목 반박. 핵심내용은 2009년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돌아가려면 당초 목적이 달성됐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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