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2개 월 늘려
황주홍 위원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5일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3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돼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로 돼 있어 국회에 각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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