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농지법 개정
[사설]농지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농지법 개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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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자료가 되는 ‘2019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201510029500, 201610033900, 201710036400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전년보다 1400늘어난 10037800를 기록하고 있다.

지목상 농지면적은 19682318000ha를 정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한 이래 19802196000, 19902109000, 20001889000, 10년전인 2008년 농지면적은 2092420, 20101715000, 20141691000, 지난해 200800로 지난 50년간 317200가 사라졌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10년간 91620가 없어져 지난 50년 중 가장 많은 농지감소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토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6%에서 19.93%1.03%포인트 줄었다. 산림도 마찬가지다. 임야면적은 106454560에서 637105083510가 사라졌다. 정권이 건설업 경제부양을 핑계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 농지는 너무 손쉽게 없어진다.

이렇게 농지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면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국가의 개발정책이다. 혁신도시로 전국의 1개 시·군을 개발하면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인근 농경지를 훼손하면서 수없이 많은 농지가 전용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책을 펼쳤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시계획조례 완화를 조장하는 정책도 펼쳤다.

국가의 개발정책도 농지를 사라지게 하지만 진짜 농지전용은 농지법상의 문제가 더 크다. 그것은 우량농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법 3211호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3호에는 농어업인의 주택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즉 시행령에 따라 산지유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부산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농지법 같은 조 12호에 따르면 마을의 공동 생활편의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14~8호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시설 등에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량농지로 지켜야 하는 농업진흥지역이건 아니건 필지별 개별 분산된 소규모 농지전용을 가능하도록 해 우량농지를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농지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돼 농지가격이 수익지가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고 이 때문에 투기적 농지소유가 만연하고 있다. 법을 아는 힘 있는 자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농지법 32조는 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개발해서 수익을 취하는 개발업자, 농지투기를 일삼는 대기업과 부자층에게 농지를 불법 또는 편법으로 소유해 개발하거나 개발이익을 보도록 혜택을 주는 규정 아닐까? 농지법을 이제는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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