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재해보험 보상품목에 포함
사료작물 재해보험 보상품목에 포함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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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식품기본법에 내용 반영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다. 농어업 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가축 사료인 재배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이고 사료작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났지만 사료작물이 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재배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을 적용하면 재배 농가 경영불안이 해소되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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