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동물복제와 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6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19.4.16~5.16)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 및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이 제한된다. 이에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한 동물복제 연구과제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연구 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ㆍ투명성이 제고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등의 체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에 대한 다각화가 추진된다.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검역탐지견 선발ㆍ분양 등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