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상 기술장벽-SPS-수입규제 개선 요구
미국, 무역상 기술장벽-SPS-수입규제 개선 요구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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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공학 규제개선도 주장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미국은 지난 5년간 한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그리고 수입규제(import policies) 부문의 제도 등을 지적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현 부연구위원, 조성주 부연구위원, 성진석 책임전문원 등이 현안분석으로 발표한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무역장벽 해소 요구에 대응해 농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국이 이해할 만한 과학적 근거 제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일본, EU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더구나 연구원들은 미국이 2017년부터 한국이 WTO에 통보한 주류 라벨링('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는 문구 포함)과 관련해 이해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통보한 절차를 지적하고 알코올 소비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 점과 2014년 7월 한국과 체결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비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협약적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 협약이 유기가공식품에만 적용되나 미국은 협약에서 다루는 제품의 범위를 모든 식품과 농산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관련해서 미국은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감자에 대해 개방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신규 조치 도입 과정에 있어 미국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쇠고기와 감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과학적 근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생명공학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규제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으나 한국의 여러 개선책 마련에도 한국의 LMO 법이 5개 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 변경 없는 제도개선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승인과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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