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문제 해결 박차
축단협,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문제 해결 박차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6.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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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정 및 향후 계획 논의···소비자·축산인 한마음대회’ 진행키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한우협회·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당초 924일에서 법 개정 조치 시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5일 제3차 대표자 회의에서 축단협 주요과제와 향후 계획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연장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가축분뇨법 제1조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법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제 18조에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규정해 환경오염을 넘어 건축법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 1조와 제18조가 충돌해 동법 18조를 삭제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해 법 개정 등 조치 시까지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부숙유기질비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유기질비료에 가축분뇨 및 수분조절제만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개별처리시설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예산확대에 힘을 쓸 예정이다. 축단협은 퇴비 부숙검사 적용 유예기간도 3년 연장하며 콤포스트 및 교반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또 가축 관련해 발생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오인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암모니아 저감 지원책을 도입하고 미세먼지요인과 절감방방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농가에게 악취저감시설·미생물살포시설·미생물효소제·보온덮개·비닐을 지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식용목적 가축에게 잔반사료 급여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데 주력을 다하기로 했다. 나아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축단협은 회비조정안건에 대해 한우협회·한돈협회·낙농육우협회·오리협회·육계협회·농협이 연 500만원, 토종닭협회·양계협회·양봉협회가 연 300만원, 나머지 단체가 연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신규가입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축산인들의 단합도 유도하는 소비자·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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