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에 최선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경기도 충남 계룡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시료에 대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유전자 분석 등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인 H9N2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규용 장관은 지자체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예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소독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발판소독조 설치 및 주기적인 소독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방역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중앙기동점검반(8개반, 16명)을 동원해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한편, 야생철새 모니터링 검사 확대, 36개 집중관리 시·군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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