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만 국경검역 실태 일제점검
정부, 공항만 국경검역 실태 일제점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6.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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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는 농장출입자제 등 자체적인 방역활동도 필요해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는 ASF 유입 방지와 검역 과정을 검사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11개소를 샅샅이 점검하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공항 7(인천·김포·청주·무안·김해·대구·제주)과 항만 4(인천·평택·군산·부산)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품에 축산물 소지여부 검색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 추진 현황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품 검색 작업에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X-ray 검색, 의심 수화물에 대한 개장 검사 현황 등 여행객 휴대품에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빈틈없이 확인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현장 검역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존의 검역보다 강화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검역탐지견을 205/주에서 지난 2월부터 261/주로 확대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항, 항만에서는 모든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X-ray 검색을 실시하며 항만에서는 전수 개장검사가 이뤄진다.

최근 ASF의 예방 대책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29개소)의 운반·소독·소각의 각 절차에서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활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따로 입출국 신고 관리와 입국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농장주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대인 소독, 휴대품 소독, 차단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방역당국관계자는 해외를 방문한 축산관계자의 경우 5일간 농장출입 자제, 발생국 방문자제, 귀국 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자체적인 검역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의 사전 반입금지를 위한 발권 데스크내 배너·리플릿 배치, 입국장에 배너·전광판을 통한 홍보, 공항만 내 국경검역 안내방송 실시 현황 등 홍보를 통한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자진폐기함(49), 홍보 배너(255), 전광판(23), DID(132)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가검역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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