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는 ASF 유입 방지와 검역 과정을 검사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11개소를 샅샅이 점검하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공항 7곳(인천·김포·청주·무안·김해·대구·제주)과 항만 4곳(인천·평택·군산·부산)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품에 축산물 소지여부 검색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 추진 현황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품 검색 작업에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X-ray 검색, 의심 수화물에 대한 개장 검사 현황 등 여행객 휴대품에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빈틈없이 확인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현장 검역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존의 검역보다 강화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검역탐지견을 205편/주에서 지난 2월부터 261편/주로 확대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항, 항만에서는 모든 여행객 휴대물품에 대한 X-ray 검색을 실시하며 항만에서는 전수 개장검사가 이뤄진다.
최근 ASF의 예방 대책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29개소)의 운반·소독·소각의 각 절차에서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활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따로 입출국 신고 관리와 입국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농장주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대인 소독, 휴대품 소독, 차단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방역당국관계자는 “ 해외를 방문한 축산관계자의 경우 5일간 농장출입 자제, 발생국 방문자제, 귀국 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자체적인 검역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의 사전 반입금지를 위한 발권 데스크내 배너·리플릿 배치, 입국장에 배너·전광판을 통한 홍보, 공항만 내 국경검역 안내방송 실시 현황 등 홍보를 통한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자진폐기함(49개), 홍보 배너(255개), 전광판(23개), DID(132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 앞으로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가검역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