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결정했다고 발표.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아로니아와 염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는 FTA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귀리는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목이버섯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재배한 서류가 제출돼 근거가 충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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