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50년에는 인구가 97억 명에 달해 식량이 현재의 1.7배, 에너지가 지금의 3.5~5.5배 더 필요해지므로 이제는 미래변수에 대비해 ‘ 식량안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곽 연구원은 “ 식량 문제는 우리의 당면 문제지만 미래 곡물 수급은 식량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우 불투명해 그만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 하지만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24%에 불과하고 육류 소비가 증가했고 농경지가 감소하지만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도 부족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칭 식량안보법 등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 연구원은 특히 “ 식량안보에는 미래예측 시나리오별 식량수급 TRM(기술참조모델) 수립과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의 적정자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자급률 목표치가 떨어져 오히려 식량안보 정책에 역행, 식량안보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연구원은 “ 가칭 대통령 직속 식량안보특별위원회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 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농업혁신정책 제안(안)을 통해 △전략적 GMO작물 개발 등 농업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국내외 농업에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식량안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 식량안보법 제정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식량안보법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 식량안보법 제정은 법 제정 시 농업, 농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 똑같은 내용이라면 법을 제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부분을 별도로 제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 수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