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세계인구 증가 대비 식량안보법 ‘절실’
2050년 세계인구 증가 대비 식량안보법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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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오히려 자급률 목표치 떨어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50년에는 인구가 97억 명에 달해 식량이 현재의 1.7, 에너지가 지금의 3.5~5.5배 더 필요해지므로 이제는 미래변수에 대비해 식량안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곽 연구원은 식량 문제는 우리의 당면 문제지만 미래 곡물 수급은 식량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우 불투명해 그만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24%에 불과하고 육류 소비가 증가했고 농경지가 감소하지만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도 부족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칭 식량안보법 등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 연구원은 특히 식량안보에는 미래예측 시나리오별 식량수급 TRM(기술참조모델) 수립과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의 적정자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자급률 목표치가 떨어져 오히려 식량안보 정책에 역행, 식량안보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연구원은 가칭 대통령 직속 식량안보특별위원회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농업혁신정책 제안()을 통해 전략적 GMO작물 개발 등 농업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국내외 농업에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식량안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식량안보법 제정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식량안보법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식량안보법 제정은 법 제정 시 농업, 농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똑같은 내용이라면 법을 제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부분을 별도로 제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 수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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