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ASF 대책 강력 촉구
한돈농가, ASF 대책 강력 촉구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6.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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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세종서 총궐기대회 개최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한돈농가가 정부에게 ASF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주관으로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ASF 대책마련 요구' 한돈농가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협회 임원, 각 지부장 및 전국 한돈농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돈협회가 환경부에게 주요 요구하는 사항은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 대책 수립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공항·항만을 통한 휴대 불법 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방안 마련이다.

환경부는 '스스로 급여하는' 자가처리 농가만 일단 중단하고 처리업체공급의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최근 공개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협회는 ASF는 백신이 없는 질병으로 국내 유입 시 근절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할 것이므로 주변국 발생시 '심각'단계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협회는 환경부의 대응방식은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로 인한 국내 ASF 발생원인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북한 접경지역(14개 시·군)의 경우 집회 참석에 제외된다. 최근 특별관리구역으로 경기(강화·김포·파주·연천·인천(옹진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와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지정돼 실시간 모니터링과 소독 및 불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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