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산림청,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6.2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 및 경기도 연천 전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원도와 연천군은 지난해 928일 각각 산림청과 공동으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총 산림 면적은 약 57ha(접경지역 제외하면 11ha), 전체 DMZ 일원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다.

강원도는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대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182815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용늪, 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등 모두 5671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43177ha이다.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 전역에 대해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58412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임진강을 포함해 모두 6369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105ha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이 산림 내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약 44%에 해당하는 7200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많은 DMZ 접경지역의 특성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강원도·연천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협의·수립 및 관리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보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