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유통망’ 올해 정산조건 변동
‘직거래 유통망’ 올해 정산조건 변동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6.2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축두수 넘쳐나 상황에 따라 변경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올해 한우 도축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도축상황에 맞춰 직거래유통망 정산 조건이 변동 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이 운영하는 직거래 유통망은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운송량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보다 출하 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유통망은 지난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작년 1165두에서 올해 1220두로 4.7% 정도 상승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의 지역을 고려하는 공판장을 배치해 농가의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조합에 신청하면 출하시기의 고민을 덜 수 있고 농가의 만족도를 높여 농가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협회는 하반기에도 도축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축수의 증가에 따라 지난 51일부터 정산요건이 개정됐다. 이처럼 정산요건이 개정된 것은 도축장별로 도축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축수가 넘쳐나 올해 초부터 유통업체와 정산 조건을 논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정산조건에서 변경된 내용은 거세육 기준으로 거세우 출하규격 지육중량이 최대 530Kg이하에서 540kg이하로 변경 기존의 장려금 제도 폐지(C등급,2등급 이하는 제외) 친환경 인증 우·출하수수료 지급 중단 미출현등급 가격적용 비율 변경 등이다.

이와 함께 미출현등급의 경우 4일 동안 해당 등급출현이 없거나 13두미만일 경우 1B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1B 출현두수도 없거나 3두 미만일 경우 전체평균 비율기준을 적용한다.

박호경 한우협회 주임은 올해는 도축수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축장과 도축수는 한정돼 있어 유통업체의 선택폭이 넓어져 상황에 맞춰 변화가 진행됐고 정산조건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