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위해 민‧관 머리 맞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6.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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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협, 동물약사업무 워크숍 개최
‘중국’ 수출 조만간 이뤄질 듯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동물용의약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모여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은 지난 11~12일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산업발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동물약사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동물용의약품 업계와 정부 기관의 상호간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8번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업계의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다.

곽형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정성 관리와 품질향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기중 조류핀플루엔자방역과장은 올해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및 육성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중 과장은 오는 9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유효성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돼 동물 임상시험, 비임상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이 실시되고 점검 및 감사업무는 해당 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안으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보관시설, 공급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등 준수사항의 설정을 통한 유통단계별 품질관리 체계도 구축되고 계란 내 살충제 검출, 축산농가의 등의 소독제 희석배수 미 준수 등에 따라 살충제 소독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국 동물용의약품 수입허가 체계 및 현황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평가과장이 발표했다. 김용상 과장은 중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을 위해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조만간 국내 제조업체의 동물용의약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용의약품의 수출길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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