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6.2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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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허가 등록자 허가등록기준 준수 점검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거래상인 등을 대상으로 허가등록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며 지난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시도 주관 하에 시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질병 방역관리에 돌입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다음해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 허가등록기준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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