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미리 대비한다
정부, 구제역 미리 대비한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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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과정 중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모아져 발빠른 대처로 철저한 방역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27일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예방체계와 발생 시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은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총 3건이 발생했으며 전국 긴급백신 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발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만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구제역 조기종식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농가․지자체․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빈틈없는 사전예방체계 마련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위반 횟수별로 최소 200만원(1회)부터 1천만원(3회)까지 부과해왔으나 이번달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자조금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조금 용도에 방역활동 및 소독 등을 명시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방역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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