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국‧베트남에 이어 라오스까지 “점령”
ASF, 중국‧베트남에 이어 라오스까지 “점령”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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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축산물 과태료 1000만원 인상 등 강화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중국과 베트남에서 확산된 ASF가 근접국가인 라오스까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정부가 지난달 20일 세계보건기구(OIE)에 7건의 ASF 발생을 보고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OIE에 따르면 ASF가 라오스 살라완 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며 라오스 정부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유입경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인 3월 18일부터 라오스를 비롯한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추가 투입, 세관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해 실시해왔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강화하고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 및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태국인 1명, 몽골인 1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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