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도입
7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도입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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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계 모든 구매자정보 기록해야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약관리법을 개정,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 판매상이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또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2019년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이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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