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관세화협상, 밥상용 쌀 수입차단에 진력하라
[사설]쌀 관세화협상, 밥상용 쌀 수입차단에 진력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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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서 쌀 관세화 협상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되지만 의무수입하는 쌀의 국별쿼터는 부활하는 것으로 협상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 관세율 검증협상이 조만간 마무리가 될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슬근슬근 연기를 피우는 것을 보면 협상이 최종적인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쌀 관세율 검증협상은 우리나라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WTO에 개방계획서인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국별쿼터를 폐지하고,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을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WTO 회원국 중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513% 쌀 관세율이 너무 높고, 자국의 기존 수출물량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그들 국가 요구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들 5개국은 국별쿼터를 지속할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 국별쿼터는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미룬 대가로 2005~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여서 2015년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없앤 것이다. 관세화를 미루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협상의 족쇄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GS&J 인스티튜드 등 일부 학계에서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은 외국쌀이 우리나라를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 관세장벽이어서 큰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쌀 관세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국제시장에서 쌀값을 5.13배 적용하면 국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 80kg 1포대 한국산 쌀을 24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외국산 쌀이 포대당 46794원보다 높을 경우 국내로의 수입이 불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외국산 쌀의 값이 6만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513% 관세율로는 국내산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은 소비국가와 공급국가 수가 모두 적은 구조라서 쌀 자급능력에 미세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국제시장에서 안정된 가격으로 쌀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른 쌀 자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2016년 쌀값 폭락을 겪었던 당시를 반추해 보면 쌀값이 20여년 후퇴하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당시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쌀 과잉이다. 이런 과잉의 원인은 소비감소와 함께 밥상용 쌀 수입과 생산과잉을 든다. 생산과잉은 쌀 생산조정제를 비롯, 시장격리 물량의 확대 등으로 조정하지만 밥상용쌀의 수입은 언제나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기구에 쌀 원조를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밥쌀의 수입문제는 해결의 조짐이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밥상용 쌀의 수입을 없애는 일이다. 비록 국별 쿼터가 다시 쌀 수출국에 주어지더라도 513%의 쌀 관세와 밥상용 쌀 수입 차단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좋은 협상 마무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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