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곤충사육업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 가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오는 7월 1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개정으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어업분야 기본법격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도시 내 실내 농작물재배업자(예: 식물공장), 곤충사육업자 등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림수산물 정의를 확대해 농림어업인이 직접 생산해 위탁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사람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예 : 팜스테이, 체험농장 등)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허식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과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 산업간 연계로 농림어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판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