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관련 불법 영업장 적발·고발조치
반려동물관련 불법 영업장 적발·고발조치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6.2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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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추가점검 실시 및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반려동물 관련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등 14개소가 고발처리·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해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

무허가 9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무등록 동물장묘업체 3개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범칙금(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고 재방방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 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렵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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