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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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250만원 지원하는 ‘농식품인재장학금’도 관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올해 2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농대생 500명 정도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원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로 진출하려는 농대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설, 2학기부터 이같이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농생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 학생으로 올 2학기 500명 안팎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게끔 현금 200만원을 학업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농대생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발되는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6개월을 곱한 기간 동안 농사를 짓거나 지역 농·축협을 포함해 농촌 소재의 농식품분야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한다. 또한 장학생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의무교육을 한학기당 3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농대 1~4학년 학생들에게 한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새로운 장학금이 만들어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대 1~2학년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목적이 우수인재를 농대로 유입시키려는 것으로,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가 없다. 2학기에는 850명가량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자녀장학금을 통해 농민의 대학생 자녀 23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학과나 전공에 관계없이 농민의 자녀이기만 하면 해당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는데 접수기간은 627~7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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