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기계 구입전 먼저 임대수요조사 실시키로
임대농기계 구입전 먼저 임대수요조사 실시키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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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 먼저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토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200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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