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협상, 밥상용 쌀 의무수입 폐지가 관건
쌀 관세율 협상, 밥상용 쌀 의무수입 폐지가 관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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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유지 … 국별 쿼터는 허용하는 쪽으로 접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관세율 검증협상이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되면서 의무수입 국별쿼터가 부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쌀 관세율이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513%를 유지하는 한편, 이에 상응해 의무수입 국별 쿼터는 새롭게 조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동안 쌀 관세율 검증협상은 2015년부터 5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 상대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쌀 관세율 513%가 적정한지, 어떻게 TRQ(저율관세할당)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 현재 협상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쌀 관세율을 513%를 유지하면서 국별 쿼터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접근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별 쿼터 배분 기준과 물량 등 핵심사항은 어느 정도 단일하게 모아지고 있으며, 5개국과의 최종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4년 우리나라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택하면서 그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를 제출하고 국별 쿼터 폐지와 함께, 밥상용 쌀 의무수입을 없애는 것과 국별 쿼터를 양보하는 협상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513%의 쌀 관세율 유지가 우리나라 쌀산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부 쿼터를 제공하더라도 밥상용 쌀의 의무수입을 없애는데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율 검증협상에서 쌀 관세율 513%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검증의 대상이지만 정부가 강대국의 요구에 저자세로 임해 관세율을 지켰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협상은 앞으로 밥상용 쌀의 의무수입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적극 주장해 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협상의 모든 것이 5개국과 동시에 마무리되고 결정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것은 안다그러나 정부가 2014년에 제시했던 513% 관세율, 국별쿼터 폐지, 밥쌀 수입중단 등 양허안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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