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7.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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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등 주요 개선사항 발표

올하반기부터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되고 소나류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산림제도가 개선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오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자본금(1천만원 이상 등)

 

 

자격요건 완화

자본금 자격요건 삭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16.)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

1839)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

제도 폐지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주체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

 

 

 

 

생산확인 방법

검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

소나무류 50본 미만이거나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방제계획서·완료서의 작성주체 완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생산확인 방법 일원화

생산확인표 발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9.7.16.)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

4076)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해당없음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

모니터링 대상

- 면적이 660초과 하는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기간

-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1단계 : 종료 1, 2년차

2단계 : 종료 5, 10년차

실행주체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9.)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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