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종료 후 제도 혜택도 사라져
‘무허가축사 적법화’ 종료 후 제도 혜택도 사라져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7.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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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가연장계획 없고 적법화 지원 강화할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오는 927일 종료되고 대부분의 혜택도 함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1815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30.6%(9743농가), 진행 중인 농가는 53.0%(16867농가), 측량농가는 9.4%(2994농가), 미 진행 농가는 7.0%(2211농가)로 조사 됐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종료(927)이전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7월 초까지 농가들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구거·국공유지 등 용도폐지결정·매각 요청을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자산공사에서는 관련절차를 8월말까지 끝내고 이후 지자체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적법화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방향을 알렸다.

한편 농식품부는 종료기간이후 추가연장은 없다고 못 박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적용시한도 927일 종료되며 이후 제도개선 혜택은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종료되는 혜택은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농가 중 국가계획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기간을 제공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현재 중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적법화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이행 기간을 어느 정도 제공할 지는 7-8월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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