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준수규정도 마련…사육·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 계획이 수립된다. 또 축산농가가 준수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및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지난 3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6대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농장동물 복지가 개선될 경우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도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이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