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7.0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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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준수규정도 마련사육·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 계획이 수립된다. 또 축산농가가 준수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및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지난 3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할 예정이다.

6대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농장동물 복지가 개선될 경우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도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이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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