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장의 끈 놓쳐선 안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거래상인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 이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 수료와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단체와 협력해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해외사례 조사와 시범사업(18.4~11)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산 가금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18년3월을 마지막으로 1년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며 “가금농가에선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 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