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부과 동향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부과 동향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7.0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신고율 향상 95.199.8%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ASF의 유입차단을 위해 불법축산물 휴대·반입 과태료를 상향한 결과 축산물 휴대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해 여행객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객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6월 한 달간 67076155kg으로 올해 월 평균 대비 23.3%감소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례로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휴대품 개장검사에서 돈육가공품(0.4kg)이 확인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고, 한국인이 일본 여행 후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4.7kg)를 반입 후 검역기관에 미신고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불법 축산물을 휴대한 여행객 중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다고 알려졌다. 축산물 휴대에 적발된 직업군은 일반여행객 4(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중국1, 캄보디아1, 필리핀1), 장기체류자 1(캄보디아), 재외동포 1(중국) 등이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