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고기 가격 100g당 가격으로 의무 표기
음식점 고기 가격 100g당 가격으로 의무 표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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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앞으로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이 표시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급 음식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부가세와 봉사료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계산서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될 경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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