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위해 소통창구 마련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위해 소통창구 마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7.0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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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정거래 교육 및 간담회 개최


 

△2019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간담회 현장사진.
△2019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 간담회 현장사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달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농식품 산지-소비지 간 공정거래 질서정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MD협회, 농식품공정거래사무국과 현업에서 근무하는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온라인몰 등 대형유통업체MD 50여명이 참석해 정부와 유통업체 간 상호소통을 통한 제도개선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는 물류비의 표준화된 산정기준과 부과방식에 대한 적정 처리기준 조사 판매장려 운영폐지 의견 판촉비 부담원칙 준수 반품 운영지침과 예외사례 회전율이 높은 농식품 대금결제의 신속성 등에 대해서 현업의 유통업체MD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aT 권오엽 유통조성처장은 이번 교육 및 간담회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의 장이 돼 열띤 토론과 발전방안을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매년 산지와 소비지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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