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공정거래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달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농식품 산지-소비지 간 공정거래 질서정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MD협회, 농식품공정거래사무국과 현업에서 근무하는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온라인몰 등 대형유통업체MD 약 50여명이 참석해 정부와 유통업체 간 상호소통을 통한 제도개선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는 △물류비의 표준화된 산정기준과 부과방식에 대한 적정 처리기준 조사 △판매장려 운영폐지 의견 △판촉비 부담원칙 준수 △반품 운영지침과 예외사례 △회전율이 높은 농식품 대금결제의 신속성 등에 대해서 현업의 유통업체MD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aT 권오엽 유통조성처장은 “이번 교육 및 간담회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의 장이 돼 열띤 토론과 발전방안을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매년 산지와 소비지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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