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서 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으로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1일 ‘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진행했다.
PLS는 등록된 농약만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고사리, 근대, 갓 등 소면적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등록시험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약효·약해 246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등 1126개이며 이를 통해 180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직권등록 시험담당자, 관련 산업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농약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진도 관리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홍수명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 혁신 사업의 하나로 농약 관련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번 중간진도회는 신뢰도 있는 평가로 농약 등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완성도를 높여 농약 부족으로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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