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만위, 심의안건 논의
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만위, 심의안건 논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7.1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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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 방문해 하굿둑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KRC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 방문해 하굿둑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서 현장회의 개최

올해 2월 발족된 KRC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갖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등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KRC청렴옴부즈만은 공사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 감사컨설팅, 갑질피해 신고민원 심의, 청렴계약 감시 및 청렴혁신과제 심의·조정·권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현장회의는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공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 공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와 수요자간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적극행정은 현장에서 농어민이 직접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경미한 실수 등을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KRC청렴옴부즈만 위원회의활발한 심의·조정활동이 공사의 청렴문화 정착과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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